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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7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9,954,380원의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 경과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6.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13. 12. 2.부터 2014.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각 실시한 후, C가 2011. 10. 6. 원고에게 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4. 3. 11. 아산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아산세무서장은 2014. 3. 11. 원고에게 증여세 8,146,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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