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위조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4. 중국 제조공장으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며, 2016. 5. 3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음.
  • 해당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위조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신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1/2 감경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입식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사건
2017구합10705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인전청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9.에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물 제조·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4. 중국의 'Qinhuangdao Tieshan Aquatic Products co.,ltd(이 하 '이 사건 제조공장'이라고 한다)'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면서 2016. 5. 30. 부산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이하 '이 사건 위생증명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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