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2017년도에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조치원인을 집단 따돌림 관련 건'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5, 위 의결대로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