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부터 대전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포켓몬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넘는 인형을 넣어 둔 인형뽑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는 2017. 9.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포켓몬 등 5,000원 이상 경품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라 한다)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