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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5530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131,885,91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 노인전문의료기관(치매전문병원)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자인 이사 B이 개설한 C의원 외에 D병원(이 하 '시립병원'이라 한다)과 E병원(이하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3개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면 2013년 131명, 2014년 164명, 2015년 195명으로 각각 100인 이상으로서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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