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5.4.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은 2016. 10. 17. 및 2016. 12. 30.경에 피고에게 보령시 C 답 10,955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441m2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4. 이를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D마을에 거주하면서 E리 이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