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7구합105066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령시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4.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은 2016. 10. 17. 및 2016. 12. 30.경에 피고에게 보령시 C 답 10,955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441m2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4. 이를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D마을에 거주하면서 E리 이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