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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4988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덕구청장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가 2017. 8.31.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 상호를 B, 영업소 위치를 대전 대덕구 C으로 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31.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자동판매기를 별도 구획 없이 영업장 내부가 아닌 임차건물의 공용부분(계단입구)에 설치하여 법령소정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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