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7. 8.31.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 상호를 B, 영업소 위치를 대전 대덕구 C으로 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31.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자동판매기를 별도 구획 없이 영업장 내부가 아닌 임차건물의 공용부분(계단입구)에 설치하여 법령소정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