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80일의 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학원의 설립자로, 원고 B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 피고에게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 강사 E이 2015. 11. 20. 수강생에 대하여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고가 지정한 노선을 이탈하여 운전교습을 하였다는 이유로 20일의 이 사건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