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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44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세종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121,716,330원(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69,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 하 'B'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1,000,000원 및 15,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 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공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3,747,080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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