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121,716,330원(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69,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 하 'B'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1,000,000원 및 15,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 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공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3,747,080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