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목재 파쇄시설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들어 2017. 7. 19.부터 2018. 1. 14.까지의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