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7구합10425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천군수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목재 파쇄시설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들어 2017. 7. 19.부터 2018. 1. 14.까지의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2,09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