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설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목재 파쇄시설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함.
피고는 2017. 7. 19. 원고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동식 파쇄기가 수리 목적의 시험 가동이었을 뿐 신설이 아니며, 일시적 사용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는 2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425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천군수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목재 파쇄시설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들어 2017. 7. 19.부터 2018. 1. 14.까지의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