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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4186 행정심판 재결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1. D에 대하여 한 재결(2017-2호) 중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가해학 생및보호자 특별교육이수(학생 10시간, 보호자 4시간) 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6학년도에 E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하였다. 나. E중학교장은 2016. 12. 29.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원고의 하의를 내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원고를 때리려는 척하며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툭툭 치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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