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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4063 통고처분무효확인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1. 대전지방국세청장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7. 5. 1. 원고들에게 고지한 벌금 263,980,450원의 각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에게 263,98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조사대상기간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에 1,331,108,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프로비트아이앤씨로부터 1,308,696,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인 북대전세무서장은 2017. 6. 9. 원고 회사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9,647,4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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