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103770 판결 토지등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 이의재결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의재결 취소소송은 피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의왕시 도시개발사업(B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29.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수용재결을 함.
피고는 2017. 5. 25.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3770 토지등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등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의왕시 도시개발사업(B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라 한다)
- 고시: 경기도 고시 D(2010. 4. 2.), E(2012. 3. 28), F(2014. 4. 10.), 의왕시 고시 G(2013. 4.9.)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 8.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