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 대전 유성구 B, C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개조한 다음, 2005. 8. 1.부터 2016. 6. 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D로 대전 유성구 E동, F동, G 동, H동 일원에서 시행할 I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개발사업인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