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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3688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9.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C로 대전 유성구 D동, E동, F 동, G동 일원에서 시행할 H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 고시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위 개발사업인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는데, J은 2003년경부터 이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3. 12. 24.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 A은 2016. 6. 13.까지, 원고 B는 2016. 6. 20.까지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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