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서 설치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4. 13.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저장능력: 149.999톤×4기(지하매몰저장탱크, 프로판), ○가 스압축기: 22.5kw×5기, ○기화장치: 4,500kg/h×5대, ○압력조정기: 20,000kg/h×2대'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이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것에 관한 기술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