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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3305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서 설치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4. 13.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저장능력: 149.999톤×4기(지하매몰저장탱크, 프로판), ○가 스압축기: 22.5kw×5기, ○기화장치: 4,500kg/h×5대, ○압력조정기: 20,000kg/h×2대'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이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것에 관한 기술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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