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적격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5.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9. 7. 21. H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됨.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함.
  • 피고는 2016. 7.경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2009. 7. 21.로 정함.
  • 원고는 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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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304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5. 대전 유성구 B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 97.4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C로 대전 유성구 D, E, F, G 일원에서 시행할 H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개발사업인 I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고, 2015.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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