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10304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적격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2. 5.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9. 7. 21. H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됨.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함.
피고는 2016. 7.경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2009. 7. 21.로 정함.
원고는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304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5. 대전 유성구 B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 97.4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C로 대전 유성구 D, E, F, G 일원에서 시행할 H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개발사업인 I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고, 2015.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