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20/부노1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D지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E노조 산하의 지회이다.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서, D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2016. 7. 22.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이 2016. 6. 1. 14시경 내부 시설관리규율에 위반하여 타 사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타 근무조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장에 들어와 타 사원들의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6. 21. 주의장을 주어 재발방지를 촉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