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 2015. 9. 15.자 공주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9. 1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2,296m2(제2종 일반주거지역 172m2, 보전녹지지역 2,214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438,593,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444,545,2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감정내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