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 채택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 보상금과 법원 감정액의 차액인 25,21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사업인정 및 고시: 2015. 9. 15. 공주시 고시 C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이 진행됨.
  •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1.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2,296m2(제2종 일반주거지역 172m2, 보전녹지지역 2,214m2)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438,593,000원을 결정함. 수용개시일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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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1552 수용보상금 증액 및 잔여토지 매수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 2015. 9. 15.자 공주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9. 1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2,296m2(제2종 일반주거지역 172m2, 보전녹지지역 2,214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438,593,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444,545,2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감정내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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