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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1453 약국개설 등록신청 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당진시장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1. 9. 및 2016. 11. 29. 피고에게 당진시 B건물 3층 30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C'이라는 명칭으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기해 원고에게 약국개설등록 불 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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