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의재결 취소소송에서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의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김해 D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및 C 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함.
  •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19. 이의재결로 이를 기각함.
  •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0억 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협의취득과 동일한 성질이어서 더 이상 수용절차를...

2

사건
2017구합101217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A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김해시 B 임야 909㎡, C 답 621㎡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해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고시: 2014. 3.20. 김해시 고시 E 등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외 7개사(이하 주식회사 근해씨엔씨를 '사업시행자'라 한다)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909㎡, C 답 6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20. - 손실보상금: 143,713,89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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