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D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및 C 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함.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19. 이의재결로 이를 기각함.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0억 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협의취득과 동일한 성질이어서 더 이상 수용절차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1217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A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김해시 B 임야 909㎡, C 답 621㎡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해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고시: 2014. 3.20. 김해시 고시 E 등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외 7개사(이하 주식회사 근해씨엔씨를 '사업시행자'라 한다)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김해시 B 임야 909㎡, C 답 6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20.
- 손실보상금: 143,713,89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