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확인 요청에 대한 통지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퇴직 후 취업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피고가 통지한 내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 1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 12. 31. 명예퇴직함.
  •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2016. 2. 1.부터 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기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 사건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을 요청함.
  •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1

사건
2017구합100160 취업제한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변론종결
2017.8.9.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제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 12. 31. 명예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그 담당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6. 2. 1.부터 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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