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이 사건 건물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상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함.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함.
피고는 2016. 4. 21. 원고의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0092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A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상재결신청 기각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 고시: 2010. 5.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82호
나. 피고의 2016. 4. 21.자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