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 26.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82. 11.경 부대 훈련 중 야간 점호시간에 소대장으로부터 낭심을 군화발로 걷어 차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군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현재 한쪽 고환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1. 27. '고환'을 신청 상이부위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고환의 위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