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7. 5. 25.'은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7. 수원시 D에 있는 'E'로부터 수제등심 돈까스 10kg를 구입하여 소분·판매하면서, 위 수제등심 돈까스의 원재료 및 함량이 '돈정육 52.94%'임에도'돈등심 80%'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다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축산물관리법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대전광역시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2017. 2. 7.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