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18. 13:05경 충남 서천군 서 천로 96 서천신협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