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구단430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충남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18. 13:05경 충남 서천군 서 천로 96 서천신협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