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신청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15. 4.1.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대우볼트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3. 퇴사하고, 2015. 10. 16.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여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유효기간: 2015. 10. 16.~2016. 1. 16.)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6. 1. 11. 질병을 이유로 사업장변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유효기간: 2015. 10. 16.~2016. 1. 29.)을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적격 사업장으로 알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