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부역장의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7. 도시철도 B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 2015. 10. 1.부터 B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며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업무를 수행함.
  • 2015. 10. 19. B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식 중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함(이 사건 사고).
  •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 받음.
  • 2016. 9. 13.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사건
2017구단2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한창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도시철도 B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역무 업무 등을 하였고, 2015. 10. 1.부터 B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0. 19. B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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