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부터 B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며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업무를 수행함.
2015. 10. 19. B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식 중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함(이 사건 사고).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 받음.
2016. 9. 13.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한창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도시철도 B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역무 업무 등을 하였고, 2015. 10. 1.부터 B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0. 19. B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