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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2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24.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8.1.14: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에 있는 목동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 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 4명 등 5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가.항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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