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23.01:50경 대전 서구 한 밭도로 갑천대교 사거리 앞길을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5. 기각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