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35,880원의 부과처분 중 97,867,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 아산시 B 답 3,4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0. 13. C단체에 매도하고, 2014.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88,954,240원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06,388,409원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5. 12.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