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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00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35,880원의 부과처분 중 97,867,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 아산시 B 답 3,4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0. 13. C단체에 매도하고, 2014.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88,954,240원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06,388,409원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5. 12.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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