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2017. 7. 5.부터 2017. 8. 4.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1. B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9.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위쪽에 있는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가 2015. 8. 30. 06:00경 붕괴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