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단1008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캐노피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1. B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말경 공사를 완료함.
  • 2015. 8. 30.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위 캐노피가 붕괴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D은 2016. 6. 15.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227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3. 판결이 확정됨.
  • D은 캐노피 시공 시 매뉴얼에 따라 철근 두께 10mm, 구멍 직경 14mm, ...

사건
2017구단10089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충청남도지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2017. 7. 5.부터 2017. 8. 4.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1. B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9.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위쪽에 있는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가 2015. 8. 30. 06:00경 붕괴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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