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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00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42,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8. 충남 서산시 B 전 12,815m2 외 3필지(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1,643,200,000원에 양도하고, 전체 토지 중에서 원고의 소유분(지분 1/2, 면적 6,406.9m2 상당,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산출세액 67,706,679원, 감면세액 6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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