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7. 22: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좌측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좌측면을 원고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로 측정되었는데, 수사기관은 사고 이후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