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민간 건설업체의 수용 권한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3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토지 677.7m2를 563,000,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157,183,239원을 신고·납부함.
원고는 2016. 4. 20.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5%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8,848,45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피고는 2016. 6. 10.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04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848,456원 중 42,669,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B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산시 D 임야 620m2, E 임야 6.5m2, F 임야 6.1m2, G 임야 35.4m2, H 임야 9.7m2 합계 677.7m2(이하 '양도 토지 전체'라 한다)를 56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2. 16. 양도소득세 157,183,23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양도 토지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