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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00323 주유소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 ○○○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0.부터 2017. 5. 3.까지(45일)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직원들이 2016. 11.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에 약 5%의 등유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2. 8. 피고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6. 12. 30.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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