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직원들이 2016. 11.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에 약 5%의 등유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2. 8. 피고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6. 12. 30.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