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4.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충남 예산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6. 5. 10. 이 사건 주유소에 있던 이동판매차량 (D,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뒤 칸에서 채취한 3번 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 저장된 석유제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