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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000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11. 24.'은 '2016. 11. 3.'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인근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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