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사망,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3. 01:2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컨벤션센터네거리 교차로에서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함.
  •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정지신호임에도 시속 약 79km로 좌회전함.
  •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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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권현유,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컨벤션센터네거리 교차로를 원촌네거리 쪽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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