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친족관계에 준하는 지위 이용한 성범죄의 죄질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과 교제하던 사람임.
  • 피고인은 2016. 11. 28.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키 크는 마사지", "성교육" 등을 핑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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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2017고합4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30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키 크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성교육을 해주겠다, 여기가 처녀막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집어넣고, "가슴이 너무 작다, 남자가 만져주면 커진다, 니 엄마는 여기 빨 아주면 엄청 좋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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