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7. 7. 31.부터 2017. 10. 19.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9,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3

사건
2017고합394, 2018고합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준, 반영기(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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