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합31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양형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부터 06:30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아들의 친구인 15세 피해자 D를 강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을 막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함.
성기를 뺀 후에는 피해자의 손을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대전 동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와 아들,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인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다음 2017. 8. 27. 새벽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부터 06:30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