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동료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추행 고의 및 행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대한 4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배상신청은 각하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임.
  • 2016. 11. 18. 13:00경, 성희롱 예방 교육 중 "이것도 성추행인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음.
  • 2016. 12. 20. 13:00경, 식사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음.
  • **2017. 2. 17. 13:00경...

11

사건
2017고합290 강제추행
2017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피해자 E(가명, 32세)와 직장동료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던 중 "이것도 성추행인가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2. 17.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