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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20, 190(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문현철(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 9 내지 15호(대전지방검찰청 2017압제42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753,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1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F' 메신저를 통하여 접촉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마 약 94.21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9정을 60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경 경기 파주시 G 놀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4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 02: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 태국 여성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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