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 9 내지 15호(대전지방검찰청 2017압제42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753,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1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F' 메신저를 통하여 접촉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마 약 94.21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9정을 60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경 경기 파주시 G 놀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4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 02: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 태국 여성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