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기사의 욕설 및 위협적 행동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욕설 및 위협적 행동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6. 8. 10. 20:30경 대전 동구 한밭자이아파트 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파트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자, "내려, 이 씹할 년아, 빨리 카드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D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한밭자이아파트 입구에서 하차하였으며, ...

사건
2017고정35 협박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 2016. 8. 10. 20:30경 대전 동구 대전로 935에 있는 한 밭자이아파트 입구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파트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려, 이 씹할 년아, 빨리 카드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창운교통(주)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2) D은 2016. 8. 10. 대전역 앞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4,0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