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배 절도 사건: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배를 절취한 혐의로 벌금 3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4. 14:01경 대전 서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현관 옆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긴팔티셔츠 1장 및 반팔 티셔츠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함.
  • 피고인 측은 친구 D이 피고인 집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피고인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왔고, 피고인은 며칠 후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부재 중이어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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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349 절도
피고인
A
검사
정근휘(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4:01경 대전 서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현관 옆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긴팔티셔츠 1장 및 반팔 티셔츠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면) 1. 범행시간대 CCTV 사진 1. 인수증(티셔츠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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