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사람으로 'C'이라는 상호로 다겹보온커튼 판매 및 설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D에서 포도재배 등 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50%를 자신이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 하면,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국가보조금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