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차량 손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6. 대전 중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지름 약 5cm)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밑 부분에 던져 305,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피해자 및 E의 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1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성진(기소), 이승훈,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8.6. 10:4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서 있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지름 약 5cm)을 피해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밑 부분에 던져 305,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신호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