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50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과 현금 16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간 적 없다.
나. 판단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D는 피해품인 휴대폰,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들고 00:34:36경 2번방으로 들어갔다가, 00:44:10경 나와, 4번방으로 들어가 00:58:40경까지 약 14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