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고정1595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호준(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강미혜(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50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과 현금 16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간 적 없다. 나. 판단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D는 피해품인 휴대폰,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들고 00:34:36경 2번방으로 들어갔다가, 00:44:10경 나와, 4번방으로 들어가 00:58:40경까지 약 14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00:5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05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