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21. D대학교병원 9층 병동에서 간호사 E 및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F 간호사가 의료기록을 복사했는데 석션 기록이 없고, 의료법 위반이며, 고소하면 간호사 자격이 정지될 것이고, F 간호사가 석션 중 이빨을 빠지게 하고 사과도 안 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F 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어머니의 앞니가 부러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감.
당시 F 간호사는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3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이지은,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대전 C에 있는 D대학교병원 9층 병동 신경과 간호사 스테이션 앞 복도에서, 위 병동 간호사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간호사에게 피해자 F 간호사를 찾았으나 근무일이 아니라서 없다는 말을 듣자, "의료기록을 복사했는데 석션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의료법위반 아니냐, 내가 고소하면 간호사 자격이 정지될 것이다. F 간호사가 석션을 하다가 이빨을 빠지게 해놓고서는 사과도 안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